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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구칼람]한의사 '70세까지 일한다' - 전문직 가동연한의 새 기준

기사승인 25-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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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

대법원이 의사와 한의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박병규칼럼
박병규칼럼
 
 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변화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직종별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가동연한 인정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을 통해 전문직 가동연한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A는 일반외과 전문의인 B에게 얼굴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A는 한의대 학생이었고, 현재는 한의사로 재직 중입니다.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1가단207108 판결에서 "B는 A에게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A의 한의사로서의 가동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의대 학생이 사망한 사건(2019나36362)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특수 직업인 한의사에 대해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연령별 분포, 한의사의 업무와 성질 및 그 내용 등에 비춰 한의사의 가동연한이 70세가 될 때까지라는 점이 증명돼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직 가동연한에 대한 법원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첫째,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상향되는 추세입니다.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65세로 상향했으며, 변호사(92다37642)와 법무사(92다7269)의 가동연한은 이미 70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경우 1979년 대법원 판결(79다284) 이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왔으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70세로 상향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05171)은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요인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했고, 기존 대법원 판결 후 40년이 지난 현재 한국 사회의 의료 종사 상황에 따라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한의사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나, 이번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은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함으로써 의사와 한의사 간 가동연한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동연한에 대한 판단은 사회 현실과 직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상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첨단 의료기기의 발달로 육체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식과 경험이 중요시되는 직업 특성상 더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65세 이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인 그룹 내에서도 한의사와 의사의 가동연한에 차이를 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특성과 노동 강도가 다르다면 가동연한에 차이를 둘 수도 있지만, 의료전문직으로서의 공통점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의사와 한의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어떤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전문직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도 이러한 판례의 변화 추세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손해배상 문제는 꼭 법정에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연한이나 일실수입처럼 계산 가능한 항목도, 당사자 간의 사정과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과오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협상을 통해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쟁도 사람이 만드는 문제인 만큼, 때로는 판결보다 잘 설계된 협상이 더 효과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의사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70세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할 수 있는 연령 한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온 관행과 비교할 때, 의료인 간 차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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