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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격리 · 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 정신건강복지법 」 대표 발의

기사승인 26-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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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 격리 · 강박은 최후의 수단 ,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도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11 일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등 ) 에서 이루어지는 격리 ·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 · 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 격리 및 강박 지침 ’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 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 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서영석의원 (편집국)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 ·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

서영석 의원은 “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 ” 이라며 “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토론회후 기념촬영 (편집국)
 
 

한편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약 도입 확대 등 여러 환경·구조적 변수에 동일 성분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이 맞물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비 지출의 대폭 증가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가 관리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서영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국민께 필요한 의약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망을 확립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음플러스뉴스

<저작권자 이음플러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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